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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22:34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 25%를 넘기면 되고
신용카드부터 공제 시작됩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퍼센트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아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고요 저도 미혼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양가족없음 그냥 연말정산 폭탄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크크크크
22/12/26 22:50
토탈하여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30 15퍼 등 적용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안써서 돈아끼기 vs. 체크카드로 천만원 써서 세금 72만원 아끼기(소득공제 300만원에 한계세율 24퍼일 때(과세표준 4600~8800만)) 전자가 나을 수도 있으니 잘생각해보세요.
22/12/27 11:07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25프로 넘기기가 간당한 경우가 많고... 넘겨도 공제 한도가 몇백 아닌가요? 작년에 폭탄을 맞으셨으면 이걸로 폭탄을 넘기긴 쉽지 않을거에요. 의료비나 기부금이 많지 않으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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