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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08:34
이론상 가능하긴한데 회사에서 좀 곤란해할겁니다. 이런 경우 보통 1월 말까지는 근무하면서 인수인계하고 그 이후에 연차 소진하는게 일반적이에요
22/12/22 09:06
그 기업문화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하다고 봅니다.
여자친구 회사가 1월에 퇴사하고, 연차15일 다 소진, 그리고 그 달 급여 전액 수령하는것이, 일반적인 퇴사자 프로세스였던 경우였습니다.
22/12/22 12:22
일반적으로 돈으로 주는게 회사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연차 15개 돈으로 받으면 월급의 절반인데 연차 다 소진하면 최대 22일 더 근무 한걸로 월급의 22/30을 추가 수령할 수 있어요.
즉 퇴사는 월요일에 연차는 다 소진하고.
22/12/22 09:19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으면 가능하고, 2022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했으면 2023년도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연차라는 게 1년 만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라, 2023년 1월 말 퇴사면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 자체가 없게 되거든요.
22/12/22 09:46
제가알기론 전년도(2022) 만근했을때 연차가 발생되고 그 연차는 금년도(2023)에 쓸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거요?
22/12/22 10:01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2022년 중에 입사해서 '근속년수가 365일이 안되었을 경우 에만 연차 발생이 안되는거고 2021년 또는 그 전에 입사해서 근속년수가 366일이 넘었다면. 2023년에 연차가 전부 발생합니다. 365일을 근무하고 나서 '366일째에 연차가 생기는' 거라서 2021년 입사면 23년에 바로 리필됩니다.
22/12/22 09:48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실제로 일한 달까지만 월할 계산하여 연가를 산정하고..(1월까지 근무했으면 1년 총 연차일수의 1/12만 인정) 그것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결근으로 처리 할겁니다.
22/12/22 11:13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법을 안따릅니다..
(그래서 52시간 적용도 안받고,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않고, 최저임금 적용도 안받는..)
22/12/22 09:57
충분히 가능하죠.
업계나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인수인계 문제만 잘 해결하면 인사팀입장에서는 연차 모두 소진하고 그 월 급여 다 주고 하는 등의 부분은 당연한 거라 크게 생각도 안합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일뿐이죠. 이게 싫다면야, 사전에 퇴사 의지 확인해서 12월에 퇴사하게끔 유도하는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22/12/22 10:46
저도 1월까지 하고 2월초 퇴사했는데
오래다니지도 못하기도 해서 퇴직의사를 10월쯤에 말씀드렸는데 대표님이 다른데 가더라도 2년은 채우고 가는게 좋다 하셔서 1월 말까지 풀 근무하고 딱 2년 채우니까 퇴직금+연차비까지 많이 받은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1월 15일쯤 출근하다가 연차를 쭉 소모하더라고요
22/12/22 11:16
다들 대기업 및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다보니
좋은 복지 기준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약간 얘기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상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내세우면 회사 입장에서 싫어도 사용 안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밖에 없고요 대신에 서로 쿨하게 분위기 좋게 끝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던 겉으로 표출하던 겁나 사장이나 경영진 입장에선 욕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 어떤 분이 동종업계가 좁은 경우나 그 쪽과 직간접적으로 얽힐 일이 거의 없다 판단된다면 이라고 언급하셨던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러니 지켜야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선 근로자가 몇일, 몇주 조금 더 일 안 하고 하고 차이로 연차수당 챙겨주고 안 주고가 갈리는게 겁나 싫긴 싫을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러니 받을 건 받아야죠~ 아 그리고 언제 입사했는지를 안 밝혀주셨는데 1년 만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는거지 새해가 됐을 때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선 연말 지나면 남아있는 연차 소멸 시키는 시스템 있는 건 아이러니 하네요 -_-... 연말 지나면 연차 소멸되는 시스템은 연차 사용 독려 안내를 구두가 아닌 이메일 등으로 한달 전쯤에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음 -_-) ----- [TMI] 저의 실예를 들면 3~4년전 쯤이던가.. 어떤 분이 퇴사를 했는데 딱 칼같이 입사일에 맞춰서 퇴사를 하길 원했고 연차수당 다 처리해달라 라는 과정에서 그 사람 vs 사장+경영지원 겁내 싸우더라고요 크크. 원래 그 이전에도 프로젝트 관련하여 마찰이 많았어서 서로 감정이 심하게 상했던 상황이였죠 그회사는 경영지원 실장이 사장 와이프였습니다 크크 여기서 뇌피셜이지만 이 언쟁땜에 사장이던 사장와이프던 노무사한테 물어봤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언쟁에 대해 본인들이 질 각이 나와 꼬리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회사에서 이후에 저도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년+ 2주 가량 일 하고 퇴사했던것 같습니다 사장 와이프 이사람의 '회사돈이 곧 내돈' 마인드를 많이 봐왔기에 혹시나 하고 연차수당 언급 없이 지켜봤는데 역시나 더라고요....크크 퇴직금만 주고 연차수당만 쏙 빼고 주는거 있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킄 까먹었을 확률도 적은게 그 사람이 경영업무 초짜도 아니였을거고 또 저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저보다 그 회사에서 더 오래 (4~5년 정도) 일 했었고 1년단위로 끊었을 때 6개월 정도가량 더 일했던 거 같습니다 (4년 6개월, 5년 8개월 이런 식) 그분께 안부차 카톡 연락 하면서 넌지시 물어봤는데 연차수당 받았다네요 크크크킄 '아 역시 까먹은게 아니라 일부러 띵궈먹은거구나' 판단 후 그쪽회사에 전화 걸어봤더니 역시나 까먹었다며 핑계 대며 보내주더라고요....크크 '내가 연차수당 놓칠 줄 알았냐 이놈들아!!! 크크'
22/12/22 12:08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업무 인수인계가 1주일만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가 1주일 안에는 불가능함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도 상관 없다면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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