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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07 17:21:21
Name 기억의습작
Subject [질문] 임대차 3법. 임대차 만료 후 2~3개월 합의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저는 현재 전세 살고 있으며 2023년 2월 7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2.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예정이며 이 집의 전세 만료일은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3. 제가 매수하려는 집의 세입자에게 원래 전세 만료일보다 2달 정도 더 살고 2월 7일에 퇴거하면 어떨지 여쭤보려 합니다.
(혹시 거절한다면 제가 11월 30일에 맞춰서 입주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도 2월 입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려해요.)
4. 다만 임대차3법에 따르면 '3개월만 더 살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어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5. 해당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쌍방이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임차인에게 2년을 추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정답이 아직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위 4번의 내용이 새로 2개월 7일간의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도 해당되는 내용인건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2월까지만 더 살고 제가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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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테크만
21/08/07 17:35
수정 아이콘
왠만하면 연장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연장 후 2년 살겠다고 우기면 법의 해석이 어떻게 되든 소송하고 내보내는데 반년은 우습게 걸립니다.
그럼 결국 님도 전세 만기후 옮겨갈 집이 없는거죠.
기억의습작
21/08/07 17:43
수정 아이콘
안전빵으로 그래야될 것 같네요..법이 이게 맞는건지 의아합니다.
몽키매직
21/08/07 17:44
수정 아이콘
2년 보장은 임대차 3법과 관련 없이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사는 집 집주인에게 빨리 나가겠다 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이사할 집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게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기억의습작
21/08/07 17:46
수정 아이콘
넵 아무래도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1/08/07 1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기억의습작
21/08/07 17:47
수정 아이콘
넵.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1/08/07 19:00
수정 아이콘
그 내용은 임대차3법과 무관합니다.

그냥 2년 이하의 계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이 가능하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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