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07 17:35
왠만하면 연장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연장 후 2년 살겠다고 우기면 법의 해석이 어떻게 되든 소송하고 내보내는데 반년은 우습게 걸립니다. 그럼 결국 님도 전세 만기후 옮겨갈 집이 없는거죠.
21/08/07 17:44
2년 보장은 임대차 3법과 관련 없이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사는 집 집주인에게 빨리 나가겠다 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이사할 집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게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21/08/07 19:00
그 내용은 임대차3법과 무관합니다.
그냥 2년 이하의 계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이 가능하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