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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09:12
그쪽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오피스텔 계약시에 다 받는다고 하긴 합니다.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대부분 계약시 인감날인 요구하면서 징구한다는거 같네요.
21/07/30 09:43
그거 불필요한 관행이에요.
매도자는 자기의 부동산 보유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관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보유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인감증명까지 받아가면서 매수자의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21/07/29 22:30
(수정됨) 법적으로 자필 서명도 인감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냥 담당자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셔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피스텔 아파트 구입할 때 자필 서명으로 해결했었습니다.
21/07/30 08:02
자필서명으로 인감 역할 하려면 주민센터에서 관련 증명서를 하나 만들어야 할겁니다 아마...
제가 차 타던 차 팔 때 인감 대신 서명으로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21/07/30 11:35
대신 누가 내 인감 몰래 갖다 찍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더군요. 개인적으론 이런 보안상 장점 등등 문제로 아직 인감도장은 안만들고 서명 쓰고 있긴 하네요.
21/07/30 11:22
분양시에는 반드시 받습니다. 안내시면 계약이 안되실거에요. 미분양된지 오래라 물량 밀어내기 아니라면요 크크크
불필요한 관행이라지만 안낼 이유도 없기때문에 매매하실 생각이면 그냥 내시고 빨리 계약체결 하시는게 낫습니다.
21/07/30 12:26
꺼림직하면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날짜, 목적물, 계약내용 적으셔서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특정하시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투명테이프 붙여서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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