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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02:34
보통 현금으로 하든 입금을 하든 잔금 입금하게 되면 부동상중개인이 영수증 만들어서 매도인 확인합니다.
이 영수증을 토대로 법무사가 저당권 말소 및 등기를 진행하는데.. 저당이 잡혀있다는건 매도인이 대출이 있다는거겠죠? 그럼 매도인이 은행 대출을 갚고 은행에 서류를 보내주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 상환됐다는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럼 법무사가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등기 진행합니다. 추가로 수임료 등이 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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