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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5 10:19
(수정됨) 으음 취소된 처분이 아닌 수정된 처분임으로 다른건으로 봐아한다라는거일거같은데 정확하지는...경정이 수정한다는거니까 즉 A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수정된 처분은 다른거다...?
대충 세금 100만원이 취소된거지만 만약 앞의 100만이 과계산된거라서 뒤에 50만으로 경정해서 나왔다라면 이거는 다른 처분이다라는?
21/07/25 14:45
(수정됨) 1.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것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무효확정판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유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보는 글쓴이의 입장은 옳지않습니다. 3. 이부분에서는 기속력의 범위에 대해 별도논의가 들어갈수도있으나 객관식시험 선지라면 너무 깊게들어갈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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