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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7 00:24
작년 710대책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계약일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추후 중요한 건 등기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는 가계약금 넣는 날이 아닌 계약서 쓰면서 남은 계약금 넣는 날을 계약일로 잡았던 경우가 더 많았네요.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날짜 변경을 요구하셔도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 귀책사유니까요.
그리고 담보대출 받으려고 계약서 은행에 넘겼는데 추후 계약서 내용 바꾸는건 저는 안할거 같아요. 고치실거면 지금 요구하시고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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