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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08:30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보호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라고 하네요. 그런데 계약은 2년으로 할 수 있고,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입주할 때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년 계약 하시면 2년 뒤에는 입주가 가능하실 거에요.
21/07/16 10:28
네, 제 말은 충분히 있을거라는 얘기죠 흐흐
저도 나가라고 해서 나간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2년마다 옮겨 다녔던거니... 지금도 2년만 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찾으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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