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7/05 17:14
회사에서 가져가신 영수증을 비용떠는데 썼을거고 (식대, 주유비, 등) 그거만큼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할때 빼셔야하는걸로 압니다.
(저희도 경비처리된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엔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데, 그렇게 영수증을 막 가져다 쓰는 경우가 흔치않을텐데요;;;
21/07/05 17:16
(수정됨) 지금 물어보니까 연말정산이랑 전혀 상관 없다는데...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런거면 부탁을 안 했다는데;;;;;
21/07/05 17:19
'경비'처리라는게 보통 세금 관련된 것이어서... 아래 다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중공제가 되기때문에 개인은 빼야할겁니다...
회사입장에선 전혀 상관없겠죠(아마), 카드로 내신거 몇백영수증이면 연말정산때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21/07/05 16:49
이중공제라고 하던가요, 회사는 경비처리로 세액혜택 받고, 개인은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시키고 처리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둘중 하나(회사 또는 해당 직원)가 혜택받은거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론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편이긴 할텐데 문제가 되면 뱉어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서.
21/07/05 17:01
그래서 회사에선 개인이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왠만하면 경비처리 안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중공제가 될 수 있는데 개인이 이중공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 금액적으로 몇백만원 이런거 아니고서야 사실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 큰 문제가 없으시긴 할겁니다.
21/07/05 17:48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건데... 일단 7월 거까지는 다 내서...ㅠㅠ 다음달에는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