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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7/03 17:41:13 |
Name |
유니꽃 |
Subject |
[질문] 세입자 입장에서 아파트 월세 임대차 3법 질문하나 드려봐요 |
안녕하세요.
집이 갑자기 매매가 되어 급하게 올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 정도 살 집을 구해야합니다.(내년에 다른아파트 입주예정)
하여 단기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매물이 없고 단기월세는 집주인이 다들 꺼려한다고하여
동네 맘까페에 글을 한번 올려봤는데 어떤분이 채팅을 주셨어요.
집주인분도 올해 8월에 지방으로 잠시 이사를 가시고 내년 12월에나 오신다고 저희 상황에 맞게 일정 맞춰 주신다고
하더라구요.(임대사업자는 아님)
보증금 1억에 월세70으로 서로 합의는 보았는데 집주인분께서 새로 개정된 임대차 3법이 번거로워서
부동산끼고 계약서는 쓰되 임대차 신고는 안했으면 한다고 하시던데
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를 안하면 세입자인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월세는 처음이라 오만 잡생각이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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