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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3 12:25
일단 7200만원의 오타겠죠 설마 6억짜리 집 증여받아서 세금 7억2천 낼거면 누가 증여받겠어요...흐흐...
그리고 12프로는 다주택자가 12프로라고 나와있는데 이미 집이 있으신가요? 집 없으시면 4프론데...근데 집 있으시면 왜 지방에 있는 집을 거주할 목적도 아니신거 같은데 굳이 지금 증여받으시는지도 궁금하고...투자목적이시라면 세금 감안해서 안받으시는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래야죠 뭐.
21/07/03 12:30
다주택자는 아닙니다. 근데 증여시 증여 취득세라고 따로 계산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3억 이상의 집을 증여 받으면 4%->12%가 되는..
21/07/03 12:42
본인이 집이 없으시고, 부모님도 집이 그거 하나뿐이면 3.5+0.2+0.3인데, 부모님이 다주택자시면 법상으로 내셔야죠 뭐...
근데 굳이 본인이 무주택자시면 부모님한테 지원 받아서 청약 노리는게 낫지 언젠가는 증여받을 주택 굳이 먼저 받아서 청약도 못하게 되는게 좋은 판단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셔서 거기 갈 생각은 없으시고 거주의무 못채울 것 같아서 넘겨주시는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21/07/03 12:33
분양권 취득후 3억 이득본거는 생각 안하시고
당장 눈앞의 7200만원 세금 납부만 날벼락이라 하시면 여기 게시판에서 좋은 이야기 듣기 어려우실 듯 합니다.
21/07/03 12:47
1. 7200만원이 없어서 아파트를 팔아야 할거같음.
2. 현시점에서 아파트 처분시 실제 이득은 1억 2천정도(3억이 올랐지만 덩달아 양도세도 올랐기 때문) 3. 원래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한 금액 + 아파트 팔아서 이득본 1억2천 합쳐서 다시 새로 집을 사려고 해도 원래 생각했던 수준의 집을 살수가 없음. 그동안 집값이 치솟아서. 마냥 해피한 상환은 아닙니다..
21/07/03 12:56
자기 상황판단 객관화가 잘 안되시는데 이런 경우엔 일반 대중에게 조언과 공감을 바라기보단 유사 상황과 형편의 주변인들에게 여쭈어보는게 제일로 보입니다
21/07/03 12:56
지금 무조건 증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시면 지방이면 조정지역 풀릴때 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다주택자셔서 넘기셔야 하는 상황이면 부모님과 함께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21/07/03 13:05
세무사 찾아가시고 PGR이니까 이정도로 댓글 달리는거지 요새 분위기로는 타 커뮤니티에서 이런글 쓰면 온간 비난과 음해에 시달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1/07/03 13:31
증여 취득세 중과는 부모님이 다주택일 경우 입니다
공시지가의 12%가 맞습니다 전 증여 취득세로 2억 가까이 냈습니다.. 여기서 돈벼락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종부세/양도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증여 하는거지.. 한 가족의 재산에서 세금으로 집값의 30% 정도는 그냥 뜯기고 명의이전만 건데 참..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거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1/07/03 13:49
1. 부모님이 주택 하나와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데, 19년도에 구입한 분양권은 종전법을 적용하여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2.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 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건 부모님의 주택수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21/07/03 13:59
1번 같은 경우 맞을거 같은데요
2번이 or 조건 적용이라 어차피 12% 이실거예요 상세한건 세무사 찾아가서 증여세랑 같이 문의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증여세도 시가 6억 정도시면 6천넘게 나오실거예요
21/07/03 15:40
1. 그건 생각의 차이라.. 부모님이나 형제 재산을 완전 나랑 다른 재산으로 치부하시는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공제 한다고 낸 취득세를 100% 돌려 받는건 아닙니다
21/07/03 15:59
말장난 좋아하시나봐요??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걸 물어본게 아니라 세법상 그렇다는걸 말하는건데요?
증여받을때 자녀 공제 되는거 빼고, 부모님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되는거 빼고 본인 불리하는것만 말한다? 본인들이 계산기 다 뚜드려서 세금 유리한걸로 해놓고 어쩔 수 없다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21/07/03 16:11
뭐 다 말해야 하나요?
그럼 취득세 중과 외에 재산세 따로 내고 종부세 따로 내고 주택임대소득세 따로 내고, 3주택일 경우 간주임대료소득세도 따로 내고, 양도세율 최고 82.5%로 중과 받고 팔고 .. 등등 뭐 이재명 말대로 부동산 2주택 이상 취득한 나쁜놈들은 불로소득이니 전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 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세법유지된다고 하면 이미 계산해보면 100% 환수를 넘어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손해 입니다
21/07/03 16:23
님이 얼마나 자산있는 줄 알고 악감정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은걸로 자산가라니 이건 좀... 부럽긴함 아무쪼록 국세청 등기 꼭 받으시길! 그럼 지나갑니다~
21/07/04 10:53
크크크 진짜 얼마나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면 그냥 질문글에도 이렇게 비꼬는지...
남 비꼴 시간에 본인이 더 잘될 노력을 했음 좋겠습니다 제발
21/07/04 11:42
댓글에 7200만원? 와 아깝다 이 생각부터 들던데 뭐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서 좀 놀람
진짜 배가 아파서 그런건지 그냥 성격이 꼬여서 그런건지.. 둘돠일 확률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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