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6/24 14:17
매도인이 무조건 인감과 인감증명서까지 다 필요하고 매수인은 막도장도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큰 문제는 안될거같긴한데..
21/06/24 14:33
막도장도 되고 그냥 싸인도 됩니다만
혹시 모르니 중개인분한테 미리 전화로 물어보세요. 인테리어도 중개인 통해서 양해 구하고 업자랑 가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애초에 공사견적뽑으려면 당연히 미리 갈 수밖에 없는거라..
21/06/24 14:36
매수시에는 인감증명 필요없습니다. 아무 도장이나 쓰셔도됩니다. 근데 인감 등록한 도장이 있으시다면 굳이 그걸 안쓰실 이유는 없긴하지요 크크
21/06/24 15:55
쉽게 생각하면 돈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 받는 사람은 사기를 치고 돈을 들고 나를수 있지만 돈을 주는 사람은 사기를 치더라도 부동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들고 나를수가 없습니다.
21/06/24 15:58
(수정됨) 매수는 막도장 상관없습니다
가계약은 사인이면 되고 잔금일까지만 도장하나 파가시면 됩니다 잔금일보다 빨리 집 비우는건 요즘 리모델링 기간 확보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 아파트라 그 기간동안 관리비를 제가 내는대신 잔금일 이전에 열쇠 받아서 공사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중도금 이후면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거라 문제될거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