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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15:35
1. 분심위 경우 과실비율 알아서 책정됩니다. 보통 무과실주장하실경우에는 분심위 건너뛰고 바로소송가는게 좋습니다. (없던 과실도 만들어내는곳이라고 하더라구요)
2. 잘모르겠습니다. 3. 국민신문고 민원넣을수있습니다. 제가 교통신고 신고해본경험상, 담당수사관은 블박,진단서 갖고 1분내에 바로 가해/피해 파악하긴 합니다. 4. 3명이 인당 60만원을 받아갔다는것은 대인합의금이아니라 병원비가 그만큼 부과되었다는 것 같구요. 300이란금액은, 글쓴이분께서 다치신만큼 치료받으시고, 그 이후에 더 받을 치료비가 300정도 나오겠다 싶으시면 받으시면되시죠. 5. 맞습니다
21/06/17 15:36
네 후미추돌입니다.
다만, 직진 편도 5차로와, 우측에서 합류하는 4차로가 만나는 지점의 교차로 끝자락 부분의 사고 입니다. 저는 우측 2차로에서 직진 3차로로 안착한 후, 2차로로 이동 중에 완벽한 후미 추돌 당한 상황이으로 후미추돌을 외치고 있고 ( 제 속도는 시속 20정도 ) 상대방은 무리한 끼어들기였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21/06/17 15:43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5842&cNo=1063458
예전에 보배드림에, 과실비율 관련해서 질문 올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과실보다는 블랙박스를 안줘서 분심위를 갈 것 같은데 대체 왜 블랙박스를 안주는거지..? 분심위 가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거지? 가 좀 궁금 한 상황입니다.
21/06/17 16:02
블랙박스 안 준다고 해서, 분심위가서 글쓴님 블박만보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보험사는 상대차블박갖고있을거에요. 양쪽다 보고 판단하는거구요. 분심위 가면, 양보험사끼리 판단하고 결과나옵니다. 불복하면 소송가시는거죠. -- 상대방이 블랙박스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우리 보험사가 현재 블랙박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심의위원회에 가게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쓰신내용에 첨언하자면, 상대방이 블박을 글쓴님 보험사가 받는다 한들, 과실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기 때문에 분심위를 간단겁니다. 글쓴님 보험사가 상대차 블박 받든 안받든 이건 분심위로 회부되는거에요
21/06/17 16:16
저는 사실 후미 추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아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판단을 해 준다면
그냥 받아 드릴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블박을 안준다고 하니 아 이건 내 잘못이 없는데 분심위 보내서 그냥 5:5 받을라고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어서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1/06/17 16:23
무과실을 1이라도 책잡을가능성이 있는거지,
지금처럼 서로 주장하는 과실비율 다르고, 쌍방과실임이 다분한 경우, 분심위가 정상입니다 다친곳은 치료잘받으세요~
21/06/18 12:51
제가 저상황이면 우회전할때 가속 많이 밟고 왼쪽 차로로 붙었을거같습니다..
속도가 시속 20이었다는건 오히려 질문자분께 불리한 상황인거같은데요
21/06/17 15:58
21/06/17 16:01
대략적 상황은 알겠고
경찰이 판단하는건 우회전 후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옆차선의 진로를 방해한것이라 생각하는거 같네요. 이런상황은 영상 없으면 과실판단 힘들 듯 합니다.
21/06/17 23:00
법에 문외한인데요...제가 보기엔 정말 애매하긴 하네요
저도 작성자분이 피해자쪽에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긴해요 도로가 참 특이해서 지도맵의 로드뷰를 봤는데... 도로의 진입구간이 넓고 상대방차 진행방향에서 보면 우측편에 나무만 있고 건물이 없는터라 상대방차의 정지선 진입 한참전에 작성자분 차가 일찍이 보였을거 같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측면도 아니고 후면이라.... 로드뷰가 겨울이라 나뭇잎이 없어서 훤해 보이나 싶기도 했지만 바로 전 블럭의 나무는 울창해보이는거 보면 겨울도 아닌것 같고... 하지만 상대차량의 블박을 보고 경찰이 그런 판단을 한거라면 영상에선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긴 하겠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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