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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6 15:54
1) 매매가능
2) 세금은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향후 증여도 고려 하신다면, 전세계약 혹은 월세계약 등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반드시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이 때도 거래가 최대한 높여서 향후, 양도차익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 저것 많은 것을 고려해 봐야 해요.
21/06/07 10:56
방법은 많습니다.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고... 이 경우 매가는 시세의 30%까지인가[정확한 %는 검색해보십셔]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는데 이러면 지금 양도세는 적게 나오는 대신 그 집을 다시 팔거나 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체크해보셔야 할 거 같구요 아니면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세나 대출을 받고 해당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가 일어나는거라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적습니다. 명의 변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고민해보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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