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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20:41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책임보험 특성상 혹시라도 장인어르신께서 사고를 겪게 되시면, 경우에 따라 경제적인 손해가 매우 클 수 있고, 차량의 일부 지분을 다른 가족이 넘겨받고, 가족 명의 보험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주가입자가 사고 발생 시, 추후 보험금 산정에 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타깝지만, 일단 재활 후에 차량을 모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ㅠㅠ
21/05/11 20:48
장기간 미운행의 사유가 인정될 때 구청인가 시청인가에(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번호판이랑 차량등록증 반납 하고 일정기간 보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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