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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21:35
유류분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는 문제여서 추상적으로만 답변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신 다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1. D, E는 C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및 사망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A가 동거중인 C의 사망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증여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고, 같이 살던 집이라면 증여사실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어차피 E는 C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C가 F에게 증여한 집이 A가 C에게 증여해주거나 사준 집이 맞다면 F가 A에게 퇴거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참고로 D와 E는 A가 사망한 후 A가 C와 F에게 증여해준 재산에 대해서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1/05/03 21:37
C가 사망하면 상속권은 A와 F한테만 있기 때문에 E가 소송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니까 상속절차는 마무리되었을 텐데 아무말 없었던 것을 보면 A가 상속포기를 해서 F가 상속재산을 전부 받은게 아닐까 합니다.
21/05/03 21:43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1. 윗분 말씀처럼 d, e는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로 등록한 게 아니라면) a는 배우자니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일로부터 10년 혹은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최근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a가 증여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본문에 없는 것 같네요. a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면 단기 소멸시효 1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3.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내의 기한내에 가능하고 증여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친자녀가 아니라서 어렵겠네요. 생전에 입양 신청을 했거나 숨겨진 유언이 있었다거나 등의 기막힌 반전이 있지 않은 이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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