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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15:25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자로 실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오고갔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부탁해보고 정 안되면 포기할 수 밖에요.
21/04/28 15:26
1.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명기 하지 않은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이는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경우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를 배상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는 가계약금만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어보이네요. 4. 계속 사정하면 가끔 돌려주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21/04/28 15:39
중개인이 처음부터 임대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만 협상하려하고 고자세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이 안될경우 어떻게든 대출을 넣어주겠다는 특약을 넣자고 하던것 등으로요. 지인 중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있어 한도조회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어떻게든 대출이 불가능하지않다는걸 증빙하려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 계약금 환불요구 ㅡ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않았던점 ㅡ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도 없던점 ㅡ그리고 50만원에서 비용도 상승했던점 등을 들어 계약 무효가 아니냐 2. 다른 입주자를 제가 구하는것 ㅡ매물을 대신 올려 입주자를 구할테니 가계약금을 받으면 돌려달라 3. 절반 정도 등 어느정도의 가계약금을 떼주는것 등을 생각해봤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변심때문이 아니라 부대조건이 사정상 어렵다고 이야기하긴했었어요.
21/04/28 15:49
매물 등 조건이 특정되지않았다는 건 문자나 서류상 남아있지않으면 특정되지않았다고 볼수있을까요? 구두로만 이뤄졌었던 상황이긴해요. 중개사와 임대인은 통화를 하면서 기록은 남아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1/04/28 15:54
매물이 특정 되었고 가계약금을 넣음으로 우선권을 받고 세입자 구하는 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가계약금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변심으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금액인데 변심으로 취소해도 돌려줘야 한다면 의미가 없죠...
21/04/28 16:08
집주인에게 최대한 부탁조로 말씀드려보는 방법 밖에 없고...
만약에 해당 부동산 통해서 다른 매물을 알아보겠다 하면 부동산에서도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게 협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 입장이 못 돌려주겠다 이면 큰 기대는 하지 마셔요...
21/04/28 16:05
1. 상대방이 순순히 준다.
2. 가계약 당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 1.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2.는 분쟁이 생기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21/04/28 16:20
애초에 가계약금 자체가 이런 경우에 변심으로 다른 계약 하지 말라고 거는 거라서...
요새는 부동산들도 가계약금 걸면 다 전산에 입력해서 문자로도 옵니다. 반대로 가계약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다른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받은 가계약금을 2배로 반환(사실상 가계약금이랑 똑같은 금액을 주는) 하는 게 일반적인 조항이 되어 있어서...
21/04/28 16:32
요즘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시에도, 매도, 매수인 금액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문자 남기라고 하죠.
돈이 이체된 경우 계약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길이 없고 인정으로는(인정사정할때) 낮은자세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겠지요. 매도인이 마음씀씀이가 여유롭고 좋다면요.
21/04/28 18:19
실제로 가계약이 아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입금 했는데 파기사유가 생겨서 계약해지시에는(의외로 많습니다. 이사날짜 안맞거나, 대출제한이거나) 계약금 포기에+부동산복비도 줘야합니다. 계약행위 자체로 부동산은 일을 했거든요..
21/04/28 16:34
의외로 착각하시는게 '가계약금' 이라는건 없습니다
계약금이 있는거고, 그 계약금중의 일부를 입금한겁니다 지금 쓰신상황은 단순변심이라 돌려받을수가없어요...... 정말 사정사정해서 매달리는 수밖에없습니다
21/04/28 17:04
https://blog.naver.com/bookgomm/222268433378
깨끗이 포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계약 파기도 계약금으로 배액배상 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서 만약 집 주인이 이런거 알아보고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피곤해 질거 같아요
21/04/28 17:36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대법원 가계약 법원판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약금과 위약금 구분을 잘 하셔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금액 정의에는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며 각각의 단어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해야 계약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포기하는 게 가장 무난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결 보고 집주인 쪽에서 배액배상 요구 가능할 듯이 이야기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21/04/28 18:55
처음에도 대출 불가시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출해서 들어온다던 특약을 달거라고했는데, 공부했다고 치고 버리더라도 참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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