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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9 14:14:00
Name 송해나
Subject [질문]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3월 5일에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두었는데
참고로 직장은 2년이상 다닌 상태입니다. 전화 문의를 해보니 치료기간에는 받을수 없고 자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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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월
21/04/19 14:17
수정 아이콘
자진퇴사의 경우는 대다수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퇴직 전에도 스트레스나 건강상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신 기록이 있으신가요 ?
제일 확실한건 고용노동센터 방문해서 담당자 문의 해보는거고
그 다음으로 확실한건 콜센터 전화해보는겁니다.

실업급여 관련은 워낙 제도도 자주 바뀌고 해서 여기 계신분들한테 물어봐도 네이버 지식인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드립니다
장만월
21/04/19 14:21
수정 아이콘
치료기간에는 받을수 없고 자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치료기간중에는 수급 신청을 할 수 없고,

수급 자격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작성하신건가요?
아니면 수급자격이 될것 같다고 콜센터에서 답변을 주신걸까요 ?
일단 자격이 되더라도,
정식명칙이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로, 구직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마도 업무가 불가능할정도의 건강과 스트레스로 치료중이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고 구직 기록만 남겨도 사실은 수급이 가능하긴 한데....

단편적인 사실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센터 방문 추천드립니다
송해나
21/04/19 14:28
수정 아이콘
퇴사 전에도 병원은 꾸준히 다녔습니다.
제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21/04/19 14:18
수정 아이콘
에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셔야겠지만,
일단 퇴사사유가 가장 중요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여건에 있어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생기지 않는 자진퇴사는 일단 자격이 불충분하긴 합니다
This-Plus
21/04/19 14:19
수정 아이콘
못받을 것 같네요.
총사령관
21/04/19 14:24
수정 아이콘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4/19 14:28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네이버 지식인 답변으로는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질병 실업급여 경우는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서, 질병 등으로 이한 퇴사 확인서, 이직확인서, 상실 신고서, 본인 진술서, 치료 내역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으로 확인됩니다.
21/04/19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회사가 먼 데로 이사했다든가 등).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할 지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년모솔탈출
21/04/19 14:59
수정 아이콘
그냥 자진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있고, 이로 인해 퇴사를 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년지기
21/04/19 15:18
수정 아이콘
자진퇴사는 거의 못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자진퇴사해도 해고로 처리해 달라고 인사과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미 회사에서 이미 자진퇴사로 건보에 신고처리가 되었으면 받기 힘들겁니다..
이라세오날
21/04/19 15:36
수정 아이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사는 원론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는게 어렵습니다.

1.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현재 업무와 함께 치료를 병행하기 어려워 재활기간이 필요하며, 또한 재활 후 노동력이 원상태로 복구가 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의사 소견서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유리합니다.

2. 1의 내용으로 회사와 상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을 위한 재활기간동안 회사가 해당 업무의 공백이나 기타 경영상의 상황으로 인해 휴직을 주는 것이 불가능항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에 상의했다는 내용입니다.

3. 보통 말씀하신 사유로 받으려면 회사와 미리 이야기되어 있는 편이 쉽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정확하실 듯 합니다.
StayAway
21/04/19 16:15
수정 아이콘
퇴사전에 진단서를 받아두셔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년째학부생
21/04/19 16:45
수정 아이콘
질병퇴사의 경우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전력은 적어도 있어야 합니다.
21/04/19 17:09
수정 아이콘
자진퇴사여도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을텐데(자진퇴사 아니게 처리) 그 방법 빼고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전국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고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가까운 지부 전화상담 해보세요 전화든 방문이든 무료입니다.
리얼월드
21/04/19 19:35
수정 아이콘
그 방법 한번쓰면 그 뒤로 모든 퇴사자들이 다 해달라해서
절대 쓰면 안되는 방법이죠...
palindrome
21/04/21 12:40
수정 아이콘
불법입니다.
palindrome
21/04/21 12:41
수정 아이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행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부정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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