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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03:41
일단 짐이 많다 적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테고
세입자 분이 겪어야 될 불편함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까 입니다.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주소이전에 따른 통신, 사무실 주소, 기타 서류 부분에 대해 세입자분이랑 논의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아마 잘 해결될듯 하긴 헌데 (임대료를 안받으신다는 조건하에) 세입자분에 의지에 달려있겠죠?
21/04/19 12:25
어차피 이건 생각이 달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정도면 되지 않냐? 라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봐도 임대인이 이정도면 되지않냐는 케이스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 대부분 부족한것도 사실이고요 임대료 부담은 당연한거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듯 합니다
21/04/19 19:44
사람과의 거래, 협상은 젬병인데, 오늘 양쪽과 한 전화 몇 통만으로 진 빠지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네요.
잔금 치를 때까지 쉽지 않을 거 같은 느낌입니다. =_=; 성야무인님, 앙몬드님 조언 고맙습니다. ( _ _ )
21/04/20 09:54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가정 하에 (사업자등록이 해당 주소로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한 만료전까지 글쓴님/건물 양수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협력의무"를 넣으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나마 협력 수준이어서 다행이지만 협력의무라 해도 계약서 상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글쓴님께서 곤란해지신 것은 분명합니다.
중립적인 세입자 입장에서 실비 변상 정도로는 택도 없을 것이고, 글쓴님께서 처한 상황이 난처하므로 세입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보다는 최소한의 협력만 하면서 양수인의 다음 움직임에 따라 행동 방향을 정하시거나, 혹은 양수인과 재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수인이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을 강력히 원하고 소송까지 불사한다면 세입자에게 추가 사례까지 얹어서 잠시 대체 사무실로 내보내는 게 편할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리모델링이 지연되는 시간적 손해일테니, 협력 의무 이행의 외관을 갖추면서 시간을 끌면 양수인도 유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글쓴님/건물 양수인이 세입자의 호의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21/04/22 00:03
현재는 말씀해주신 상황까진 아니고
매입자 분이 계약 당일에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서 난처하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율을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과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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