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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11:39
이미 세대주이시라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근데 여자친구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주택자이신가요?여자친구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으신데 만 60세이상 아니면 여자친구분은 청약 못넣을거같아요.
21/04/19 11:43
장인어른은 타 광역시에 1주택자이십니다. 알아보니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세대분리는 한 상태입니다.
원래 여자친구가 살던 전세집에 장모님과 여자친구 둘이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일본에 계신 상황에서 전세만기가 끝나서 저희 집으로 둘이 같이 전입오게 된 상황입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 집으로, 여자친구는 우리집으로 이렇게 각자 따로 못감)
21/04/19 11:31
일단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동일주소지 세대분리는 출입문 부엌등 생활공간이 분리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원칙이어서요.
일단 가족이 아니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할 것 같네요.
21/04/19 11:35
아 글을 읽다 말았네요.. 행정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데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는 업계분 아니면 답을 못주실 것 같네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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