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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22:39
청약 공모 넣으려면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인 곳에 세대원으로 넣어보세요.(친척집이든 기숙사든) 청약 통장 이자는 해지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안하고 이자만 따로 뺄 수는 없어요. 집을 구매하게 되더라도 청약통장은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명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21/04/18 00:07
1. 네
2. 아파트 빌라같은 현관하나인 거주형태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됩니다 4. 나중에 집팔고나서 기회를 엿볼수있죠. 10만원씩 계속 적립하시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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