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17 12:36
담보대출 껴서 매수할때는 매수자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음에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해야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확실히 잘하기위해 법무사 요구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가격은 취득세, 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이런건 나라에 내는거랑 동일하고 법무사 보수랑 기타비용 합해서 얼마인지는 법무통 앱에 정보 입력해보시면 대략 시세 나올거에요.
21/04/17 12:38
요즘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거 같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싫어할겁니다.
대출 나가는 날 소유권이전과 저당권설정이 다 접수 들어가야하는데 셀프 등기 한다고 하다가 뭐 하나 삑나서 안되기라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사고거든요. 혹여 은행 지정 법무사가 싫어서 더 저렴하게 해주는 법무사를 따로 찾아서 하고 싶으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당권 설정은 아마 대출 나가는 은행 지정 법무사 통해서 하길 요청할겁니다.
21/04/17 12:41
소유권이전등기할때 반드시 은행 법무사한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님이 따로 법무사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셀프등기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은행 사정 때문에 잔금일날 은행 법무사랑 같이 등기 바로 진행하는 것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21/04/17 12:55
법무사 보수는 대충 25만 전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사고위험이 아에 0%인걸 원하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1/04/17 14:07
법무통 어플로 무조건 싼 법무사 쓰세요.
세부항목 꼼꼼히 보시고 이게뭐지? 하는 항목 (기타항목,식비) 등 있으면 물어보꼬 빼달라하거나 걸르세요. 저 같은경우는 은행법무사한테 법무통 법무사비용 알려주고 비용맞춰달라했습니다. 법무통 알고있다 하면 알아서 맞춰줄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