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6 13:36:46
Name 약쟁이
Subject [질문] 셀프로 근저당, 가압류 말소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대로 근저당, 가압류 말소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와 진행절차를 설명한 글의 링크라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저당은 새마을금고
가압류는 보증으로 인해 카드사에서 건 게 있습니다.

경험 있는 분 계시면 신청하고 말소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제리드
21/04/16 14:52
수정 아이콘
채권자 측에서 말소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간편합니다.
보통 영업점에 얘기하시면 거래하는 법무사를 연결시켜 줘서 수수료 납부 후 말소 해드릴 텐데요,
이 과정 없이 직접 서류 작성 후 접수 등도 셀프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라면
법원 양식 등 확인하셔서 해지서류 작성 후, 채권자 측에 인감날인 받아서 법원 및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거에요

https://blog.naver.com/day_zero/222271981714
약쟁이
21/04/16 15:28
수정 아이콘
최근에 시간이 여유로워서 돈도 아껴보고 공부삼아 해볼까 싶은데,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21/04/16 15:49
수정 아이콘
근저당 말소는 등기소 신청하는 거고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 말소합니다. 신청해서 보정 사유 없으면 말소는 금방 됩니다. 며칠 안에 될 거예요.

근저당은 윗분 링크대로 하면 될 거 같고 가압류는 카드사에서 설정한 거고 가압류 원인이 해소 되었다면 카드사에 말소해달라 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해방공탁하시려는 건가요. 가압류는 보통 소송과 연결된 법적 절차라 가압류 해소 원인에 따라 해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송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 이 경우 같기도 한데 이 경우는 우선 공탁을 먼저 하셔야겠죠.

https://m.blog.naver.com/daseunglaw/221758774762
약쟁이
21/04/16 16:55
수정 아이콘
보증으로 가압류 걸린 건 원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해서 가압류 풀려고 하는 거고요.
채권이 카드사에서 채권회사로 넘어갔었는데, 채권회사 쪽에서 가압류 푸는데 건당 1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공부삼아 한 번 해볼까 해서요.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21/04/16 16:07
수정 아이콘
근저당말소를 셀프로 해봤는데, 빨리 해결되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까지)하루~이틀 정도에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면 더 좋아요(새마을금고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저당 말소 절차는 간략하게 채무자 본인이시면 ①새마을금고에 가셔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신 후, ②구청에 가셔서 수수료 납부하시고, ①②에서 받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신청서류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쟁이
21/04/16 16:56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말씀해주신 거 참고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437 [질문] 모바일이 아닌데 왜 자꾸 모바일로 글쓰지 말라고 뜨는걸까요? [7] 12년째도피중7132 21/04/16 7132
154436 [질문] 지인간 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9] LG의심장박용택7015 21/04/16 7015
154435 [질문] 직장 주차장에 자꾸 들개들이 돌아다닙니다. [3] bifrost7361 21/04/16 7361
154434 [질문] 셀프로 근저당, 가압류 말소해보려고 합니다. [6] 약쟁이10083 21/04/16 10083
154433 [질문] 맥북프로 16인치 지금 구입해도 될까요? [8] GNSM13678364 21/04/16 8364
154432 [질문] 인터넷은 어디서 하는게 가장 저렴한가요? [1] LG의심장박용택7277 21/04/16 7277
154431 [질문] 요즘 스타 보시는 분들께 질문 [17] F.Nietzsche9877 21/04/16 9877
154430 [질문] 영어 기사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이퍼6516 21/04/16 6516
154429 [질문] 아파트 택배 갑질 질문입니다. [12] 서낙도9905 21/04/16 9905
154428 [삭제예정] 이거로 남자가 화나면 쪼잔한건가요 [90] wish buRn12433 21/04/16 12433
154427 [질문] 크롬 캡처 확장프로그램 추천부탁드립니다 [7] 리나장7149 21/04/16 7149
154426 [질문] 노트북 dp to hdmi 연결이 안되나요? [2] 큐브큐브7509 21/04/16 7509
154425 [질문] 제주도 대체할 만한 육지 여행지 있을까요? [23] 기술적트레이더9117 21/04/16 9117
154424 [질문] 과일 보관 관련 질문드려요 [3] 그냥가끔6598 21/04/16 6598
154423 [질문] 이케아 마르쿠스 의자를 살 계획입니다. [6] 자렉7733 21/04/16 7733
154422 [질문] 넷플릭스 일애니 추천 요청입니다 [20] 랑맨9411 21/04/15 9411
154421 [삭제예정] [연애] 잠시 커피 마실거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8] 연애잘합니다10823 21/04/15 10823
154420 [질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은 집주인이 의결하는 것인지요...? [6] nexon8242 21/04/15 8242
154419 [질문] 특수 제작 차량 인도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계약 무효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2] Red Key7779 21/04/15 7779
154418 [질문] [부동산] 월세집 관련 원상복구 문제 입니다 [6] 神의한수7047 21/04/15 7047
154417 [질문] 제주도 렌트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1] 기술적트레이더9198 21/04/15 9198
154416 [질문] 라오어2의 게임성 평가에 대해서 [15] 여행6837 21/04/15 6837
154415 [질문] 영등포역근처에 괜찮은 자리 추천부탁드립니다. [2] Secundo7022 21/04/15 702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