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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19:45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바닥 사진 등을 미리 찍고 이것만 문제냐고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이기회에 바닥 갈아보자 하고 먼저 공사하고 전체가 다 원상복구 대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상복구와 상관없이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 법적으로 해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돌려받고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돈을 주면 되는 일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네요.
21/04/15 20:05
220은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요.
제가 전세집 빼면서 나무 바닥 수리해보았는데 자재비가 장당 2-3천원 정도였는데 낱개로 안팔아서 30장정도 한꺼번에 샀고 사람 불러서 하는게 30정도 했었어요. 10만원으로는 어려울거 같은데 전체 교환하는건 말도 안되죠
21/04/15 20:15
허허
부산 모 아파트에서 제가 당했던 수법인데..... ㅠ 보증금 안주면 방 안빼시면 됩니다... 그럼 뒷사람도 이사 못들어오죠...
21/04/15 22:16
내용증명전에 문자보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제의하세요 (이때 책정하신가격을 1차로 부르시고, 그후에 뭐 정그러시면 15~20만원정도는 제의하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나중에 그 문자가 증거가 되서 유리하게 작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역시 문자로 보증금 돌려받지않으면 짐빼지않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그경우 월세청구 하더라도 그쪽책임이니 월세못낸다고 하시구요 문자, 전화, 직접적인 행패등은 전부 증거남기시구요 당연히 상대방이 쓸데없는 말 하도록 기다리신다음에 문자로 하나하나 보내세요 마지막에는 뭐 이러저러하니 10만원으로 하시죠? 보증금 먼저 돌려받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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