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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21:08
당연히 비용이 나가는게 많고 승강기나 기타 유지보수 비용은 매월 관리비로 납부 합니다.
안건에 따라서는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도색이나 붙여주신 승강기 교체건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부과 되긴하지만 세입자인 경우 퇴거 시에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하고 집주인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동대표는 실거주 소유주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동의률을 채워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긴한데, 상당수는 동대표들 의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1/04/15 22:31
1번은 실외기 공간이 있는 아파트 경우 실외기 설치를 밖에다 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서 입대위가 결정하는 것일겁니다.
2~3번은 아파트 중요 부분으로 관리비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과되는 항목이니 세입자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부분은 집주인한테 다시 받기 때문입니다. ) 4번은 보통 수선비로 나가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안좋은 부분인데.. 사실상 공용부분이라 공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1/04/15 22:34
참고로 의결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아니라 동대표 선거로 뽑힌 동대표들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입주민들은 따로 의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개별로 동대표들한테 건의 하던가 입주민 1/10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올릴수는 있습니다. 가끔 진상 입주민들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없던것을 추가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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