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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16:09
보통 이런 경우는 법원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자니까요.
일반인도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못할 뿐이죠.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변호사입니다.
21/04/07 19:26
1. 결론적으로, 글쓴이께서는 모친을 대리하여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일반인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반 매수인들의 매수신청의 경우 일반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 결정, 민사집행절차가 민사소송법에서 규율되던 시절의 것이나 현행 민사집행법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만 제출하면 일반인도 우선매수신고 매수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이러한 대리행위의 대가로 금품ㆍ향응ㆍ이익 약속이 이뤄지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등) 민사적으로도 위임계약이 무효가 되어(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매각결정 전에는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결정 후에는 즉시항고 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1, 123 130조 참조). 참고로 저렇게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보통 입찰가격도 결정해주고, 절차행위 전체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자들인 경우입니다. 덤으로 법무사, 공인중개사는 각자의 자격에 관한 근거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위 변호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신청을 업으로 행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 3항) 4. 그런데 이 사안은 아들인 글쓴이가 모친을 위해 무상으로 절차적 행위를 해주겠다는 것으로서 변호사법 등 저촉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원 설명대로 몇몇 필요 서류들만 준비하면 매수신고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설명은 뭔가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 사안에 적합치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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