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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10:48
고발인가 뭐 법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나요? 저때만 해도 처음에 교육받을때 무단이탈 횟수가 몇 번 이상이면 고발인가 뭐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저도 진짜 앵간한 사람들 보면서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네요ㅠㅠ ps.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병무청에 아마 해당구역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분이 계실겁니다..그분께 연락드려보는게 최선일거같아요
21/04/02 10:50
작년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은 8일이상 무단결근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이전과 같이 무한정으로 기한이 늘어나는게 아니라서 고발 시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도입이 안된건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덜덜..
21/04/02 11:11
그게 연속8일이 아니라 그냥 8일이겠죠?
구청에 공익담당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익은 복지부 소속이라 병무청 소관이 아닐걸요 신분도 민간인이에요
21/04/02 11:11
병무청에 연락하시면 사회복무요원 담당 지도사가 있을 겁니다. 상담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라도 무단 결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경고장을 발행할 수있고, 경고장 5회 이상 발행시 복무기한 연장 뭐 이런것도 가능했던 걸로 아는데.... 아 이미 복무기한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네요... 저는 몇년동안 행방불명됐던 사회복무요원이 교도소에서 발견되어서 병무청이랑 상의해서 아예 복무해제 시켜버린 적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대를 안하려고 하나 왜그럴까요...
21/04/02 11:14
복무할 때 종로인가 시청 쪽인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서(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복무연장만 최소 1년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별 소용 없었다고..
21/04/02 11:31
8일 연속이 아니라 누적 8일이면 고발하셔야합니다. 고발 안하시면 더 문제가 될수있는데 고발처리는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가 보통 하니까 전화하셔서 고발처리에 필요한 서류 뭐뭐있냐고 물어보시고 고발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발처리를 하더라도 처음일 경우 절대 실형 안나오고 보통 집행유예가 뜨는데 그럼 다시 원래 기관으로 복귀하는게 원칙입니다. 관련 서류를 꼬박꼬박 내는 경우라면 진짜 답이 안나오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병무청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병역 부적합심사가 가능한 사유인지 알아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저렇게 놔두는 방법 말곤 없습니다
21/04/04 16:50
fm대로하셔야되요. 무단결근이나 무단지각하면 신상변동 시스텀통해서 통보하셔야하구, 잘못알고계시는게 연속 7일이 아니라 무단결근 누적 8일이면 형사고발되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받았다고 어쩔수없다. 마지막으로 봐줄테니 이제 얄짤없이 고발할수밖에없다. 라는 식으로 마지막 봐주시구 fm대로하셔요. 병무청에선 fm대로 왜 안했냐고하는소리밖에 안하더라구요. 간혹 요원과 사이가 틀어지면 내부 부조리같은거 모았다가 터트리는경우도있으니 조심하시구요. 고생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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