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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09:33
기본적으로 집주인 변경에 대해서는 현주인이 전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계약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사실상 재계약으로 볼 것 같아서 묵시적 갱신 중 언제든지 퇴실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년 안지키면 계약조건 위배) 그래서..글쓴분이 2년을 반드시 더 살고 싶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재계약을 통한 기간연장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21/03/02 09:43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걱정했던부분이 어느정도 해소 되었네요. 일단 저는 연장후 도중에 나갈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1/03/02 09:36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법에 명확히 나오지 않은건 기관마다 적용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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