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5 11:58:46
Name 피쳐
Subject [삭제예정] 차용증 없는 금전대차금 회수방법 문의입니다 (수정됨)
지인이 전애인에게 작년여름에 2천만원 정도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둘은 헤어진상태고 헤어질 당시 빌린측에서 올해여름에 갚기로 구두로 얘기했고 빌려준측은 그 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한 급한사정이 생겨 빌려준 돈을 지금 당장 회수하고싶은상황인데요

만약 지인의 전애인이 지금당장 상환이어렵고 여름에 갚겠다는 의사표현을 계속할경우, 상환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은 없고 빌려준 자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21/02/15 12:09
수정 아이콘
방법이 있나요?
갚지 않겠다도 아니고, 주기로 한 날짜도 아직 한 참 남아있는데.
21/02/15 12:15
수정 아이콘
명확한 상환기일없이 구두로 여름에 갚겠다고 채무자가 얘기한부분이라 채권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명시된 부분도 아니고 여름에 갚겠다고 한부분도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빙하기도 어렵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회수하기가 어려울듯하여 당장 회수하고싶은데 채무자가 못갚겠다고 버틸경우 향후 절차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돈마이벌자
21/02/15 12:09
수정 아이콘
여름에 상환하겠다는 확인서 받아두시고요.

차용증 없어도 계좌이체로 송금했으니, 기록은 남아있어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민사소송할 때 대여금이라고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21/02/15 12:15
수정 아이콘
한 남자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
"이웃집 사람이 50만 엔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습니다."
"차용증 같은 걸 쓰셨나요?"
"아뇨."
"그럼 500만 엔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세요."
"하지만 빌려준 건 50만 엔인데요."
"그렇죠. 그럼 '50만 엔밖에 안 빌렸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겠죠.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이건 유머지만.. 일단 문자등 기록이 남는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남기세요.
물론 계좌 이체 자체도 증거겠지만
저번에 빌려준 2천 언제줄거야? 같은걸로 나중에 갑겠다는 등 답변이 있으면 증거가 되죠.
그다음에 전자소액소송으로 블로그등 참고해서 하면 몇시간이면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21/02/15 12:17
수정 아이콘
판결 받아두면 법정이자 계속 쌓이니까 천천히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받았을때 12%인가였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을거에요.
돈마이벌자
21/02/15 13:02
수정 아이콘
현재 지연배상금 12%입니다.
제리드
21/02/15 13:24
수정 아이콘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 결정문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StayAway
21/02/15 13:35
수정 아이콘
계좌 입금내역이 있고 카톡 대화 내역 등이 있으면 절차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는 건 가능할거 같습니다.
당장 회수하는건 힘들거 같네요.
21/02/15 13: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02/15 13:40
수정 아이콘
차용증 같은걸 안썼다고 하니
넘어간 돈이 대여인지 여부를 가리는것부터 분쟁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구두상 얘기했다는 [올해여름까지의] 변제기한도 안지키는 거고

많이 급하신거군요...
짧은 생각엔...
법적 방법을 쓰는 것 보다
당사자간에 상의해보고 하는게 받는게 제일 빠른 길일듯 싶습니다.(이것도 줄돈이 있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여윳돈도 있어야 겠지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2898 [질문] 일본 무료 방송 청취 프로그램? [2] 흰둥4541 21/02/15 4541
152897 [질문]  램오버 관련.. XMP가 무엇인가요? [9] 교자만두5807 21/02/15 5807
152896 [질문] 스타2 구입 질문있습니다. [3] 득이7448 21/02/15 7448
152895 [질문] 초등학교 애가 쓸 아이패드 [16] 醉翁之意不在酒9332 21/02/15 9332
152894 [질문] SSD 외장하드 구매 시기 질문 드립니다. [2] 빠나나6534 21/02/15 6534
152893 [질문] lg tv 50인치대 가성비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메모박스5705 21/02/15 5705
152892 [질문] 데스크탑 견적 이륙 허가 요청드립니다. [20] 회색사과6665 21/02/15 6665
152891 [질문] 플레이스테이션4 질문드립니다 [14] 리코타홀릭6568 21/02/15 6568
152890 [질문] 통번역 AI는 언제쯤 인간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까요? [14] 메디락스6183 21/02/15 6183
152889 [질문] 저녁 식단 추천 바랍니다! [1] 아웅이5919 21/02/15 5919
152888 [질문] 노트북 그램2021 충전기 구매하려고 합니다 [1] BlueSKY--4218 21/02/15 4218
152887 [질문] 트위치 앱 관련해서 소소한 질문드립니다. [2] 초코파이5191 21/02/15 5191
152886 [질문] 가전제품 살때 뒤에 숫자는 뭘 의미하나요?? [2] kogang20015148 21/02/15 5148
152885 [질문] 우측 아랫배 통증일 때는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 [11] 묵리이장6171 21/02/15 6171
152884 [질문] 스타트업 관련 시작할 때 좋은 책 있을까요? [2] 똥꾼4830 21/02/15 4830
152883 [질문] 건강유지를 위해 헬스와 등산 어느것이 좋을까요? [11] 기술적트레이더7008 21/02/15 7008
152882 [삭제예정] 컴퓨터 새로 맞추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8] 아르네트6838 21/02/15 6838
152881 [삭제예정] 차용증 없는 금전대차금 회수방법 문의입니다 [10] 피쳐5684 21/02/15 5684
152880 [질문] 차에서 노래 가사 보면서 부를수 있는 기기 있을까요? [4] 다이어트5665 21/02/15 5665
152879 [질문] 차박 텐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손연재5683 21/02/15 5683
152878 [질문] 남자 코디 참고할수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20] Dark8631 21/02/15 8631
152877 [질문] 척추 관련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피를마시는새5905 21/02/15 5905
152876 [질문] 업무를 위해 개인용 타블렛/랩탑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9] FKJ5701 21/02/15 570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