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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19:20
예로 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각급선관위, 지방의회 등은 우리나라 법으론 전부 법인이 아니고, 국회부터 각급선관위까지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관, 지방의회는 법인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합니다. 다만 기관이라고 해서 다 법인이 아닌 건 아니고 법인인 기관도 많습니다.
법인이라는 건, 사람이 아닌데 사람과 같은 권리능력을 가질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하구요. 법인인 것과 법인이 아닌 것과는 그러한 권리능력 유무에 따른 (아주 큰)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으로 인정하는 법이 있으면 법인이 되고, 그런 법이 없으면 법인이 아닐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아마도) 다 사법인이고,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인인 반면, 다른 국공립대학교는 법인이 아닙니다(서울대학교도 2011년에 시행된 저 법에 의해 법인이 된 것이고 그 전에는 법인이 아니였습니다). 법인이 되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이 아니면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자산도 가지고, 회사가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된 팀이나 부서는 그 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뿐 자산을 가지지 못하며, 팀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 팀이 독립해서 따로 회사가 되면 이제 자산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거죠.
21/02/09 23:46
국가는 당연히 법인이고 질문자도 알고 있는 부분이였고,
질문자 분이 예시로 든 기관이 다 법인이 아닌 기관이라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법인인 공공기관도 있다는 점을 빠뜨렸었네요. 그 부분을 보강해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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