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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16:20
저번에 조금 웃긴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찾아보니
작년 11월 11일 뉴스 -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4405 뉴스 기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본 조금 웃긴 뉴스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7257 구매대행 위조해 구매한 것처럼 위조, 당첨되면 자기가 직접 돈을 줌 확률상 큰 당첨금만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게 됨... 말은 되더라구요
21/01/21 17:07
저도 이 기사를 이미 찾아 봤는데요.
윗 기사 아래를 보면 이에 대해 무인안내기 제작 업체 측에서 “당사의 기기를 통한 구매대행 사업의 적법성을 국내외 로펌으로부터 검토 받은 바 있고, 보도에 명시된 사기 사례와 당사의 서비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1/01/21 17:16
국내외 로펌으로부터 적법성을 검토 받은게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거나 요청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는게 조금이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1/21 17:04
네.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당첨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찾아 보니까 이미 많은 곳에 깔렸더군요. https://www.t9company.co.kr/ 보니까 30대 정도 깔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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