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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0 17:59
법정에서도 판사만 피고인, 증인등에게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사는 신문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 유도 신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 신문이란 말만 있지 반대 심문이란 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법원이 진술할 기회를 주는것 외에는 다 심문 대신 신문이라 해야 맞는거고요. 다만,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에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심문이란 뜻 어원 자체가 '따지다. 묻는다.' 등의 의미니깐요.
21/01/10 17:59
형사소송법으로 설명하자면, 재판(공판)에서 하는 것이 신문(訊問)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하는 것이 심문(審問)입니다. 그말이 그말인듯 싶기도 하지만 신문은 재판절차 중에 하는 것이므로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나 변호인도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심문은 판사가 심문 대상자(구속적부심 등의 청구인)의 의견, 진술, 소명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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