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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0 08:53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경우, 2017년 대책발표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보유기간 조건만 만족하면 비과세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질문자께서는 다주택자이시니 다른 주택들 먼저 처분하시고 1주택이 된 상황에서 매도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게 또 최근에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이 주택의 구매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최종시점으로부터의 기간으로 변경되어서요.
자세한건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1/01/10 09:14
일시적 1가구 2주택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부동산 규제 강화로 취득시점에 따라 계산이 꽤 복잡해서요.. (가끔 세무사들도 틀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동네 세무사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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