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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01 19:48:16
Name 다리미
Subject [질문] 어머니가 폐업하셨는데 보증금을 안줍니다..
지금 폐기다하고 내일이 보증금반환인데
사람 안들어온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네요
어머니가 너무 대응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전화해서 싸우고
10일안에는 준다고 말을 갑자기 바꿔서
내일 만나서 공증문서 쓰자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후에도 못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전 이놈들이 안하무인이라 너무 열받네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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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대째뺨
21/01/01 20:09
수정 아이콘
폐업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만료일이 중요할텐데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안주는건가요?
다리미
21/01/01 20:2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만료에 맞춰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짬뽕순두부
21/01/01 20:29
수정 아이콘
당장 필요하신 돈이 아니시면 공증 받으시고 기일내 미지급시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리미
21/01/01 23: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추리왕메추리
21/01/01 20:35
수정 아이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문자나 통화로 이전부터 폐업할 거라 계약연장의사가 없으니 계약기간만료되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신 내역이 있다면 확보해두시고, 최근 들어(만료기간 도래까지 1개월 이내) 계약연장의사 없음+해지통보 하신거면 그때부터 일정기간은 임대인 측에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 정확한건 법률상담 받아보셔요.
다리미
21/01/01 23:02
수정 아이콘
네 3개월전에 만기 퇴실 통보한 문자내역이 있네요
일단은 구두로 10일 얘기해서 가 공증문서 하나 쓰고...
그래도 안주면 말씀하신 진행을 밟아볼까 합니다
21/01/01 21:16
수정 아이콘
추리왕메추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일까지만 건물주가 돈 주면 되고
별다른 특약이 없을 경우 연 5% 이자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겁니다.
내일 만나서 공증문서 쓰시면 공증,교통비는 각자 부담이고
모레부터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그나저나 내일 영업하는 곳 있나요?
다리미
21/01/01 23: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내일 안여는거 같네요..
일단 제가 난리 좀 쳐놓으니
지금 말이 일부주고 월요일에 나머지 준다고 바뀌었는데..
겸사겸사 월요일에 안주면 공증스러 가야겠습니다
21/01/01 21:40
수정 아이콘
공증 이후에도 별 진전 없으면 내용 증명 보내세요. 내용 증명이 사실상 소송 진행 전 단계라 받는 입장에서도 긴장되고 실제로 그 이후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로 협의하에 필요 이상의 감정적 물질적 소모없이 잘 끝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글쓴 분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 사정은 봐주시면서 기다리되 정해진 시점이 되면 정확히 다음 스텝( 내용 증명 >소송 ) 넘어가세요. '니가 말 바꾸면서 질질 끈다고 내가 계속 기다리는거 아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주어 압박 하셔야하고 실제로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다리미
21/01/01 23:04
수정 아이콘
일단 법적인 조치도 취할것이단 액션은 해놓았구요..
말씀하신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월세 10년살면서 저는 이런적을 처음보는데
한자리에서 30년 일하신 어머니가 나가실때 이난리를 치니 환장하겠네요-_-;
조언 감사드립니다
Courage0
21/01/01 23:58
수정 아이콘
공증 이후에 별 진전이 없으면 바로 임대인 은행 전체 압류 넣고 그래도 안주면 해당 건물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공증 법률사무소 가셔서 하시면 되며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만 금전채권에 대한 공정증서로 기한이익 상실조항등을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1/01/02 09:33
수정 아이콘
진짜 세상 사람들이 줄 돈만 제 때 주고, 제 때 미안하다고 사과만 해도 법원이 할 일이 반은 줄어들텐데... 에휴...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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