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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22:31
근데 돈문제를 떠나서라도 환기를 해야 하긴 하더라구요 ㅠㅠ 보일러를 자주 틀지 않으셔도 어차피 환기 안하면 습기는 차기 마련이라 곰팡이때문에 힘들어지긴 합니다 ㅠㅠ
20/12/29 22:42
주인의 수리의무와 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가 충돌하는거 같은데
선관주의를 따르면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형광등, 문고리, 샤워기 헤드 등등)은 세입자의 영역에 속하고 그외 과실이나 고의적인 파손도 세입자의 영역입니다. 노후에 따른 손상(배관설비나 보일러 등등)도 일반적인 경우 집주인의 수리영역이나 누수등의 건물 구조적인 결함으로 곰팡이가 생긴게 아니라면 환기를 소홀히한 세입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축건물이라면 세입자의 관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다른 집에도 비슷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지.. 환기를 통해서 충분히 방지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셔야할거 같습니다.
20/12/30 08:23
집이 여러집인데 이집만 그렇다면 업체입장에선 글쓴분이 관리를 못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도배는 10~15만원인데 셀프로 2,3만원에 끝내세요. 문때문에 쉽진않겠지만...
설령 글쓴분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않아보이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도배비빼고 돌려주고 다툼을 해결하기가 쉽지않아보이네요 아 다시 읽으니 물떨어지면 이건 좀 심하네요. 집주인한테 당장 해결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듯요.
20/12/30 11:06
결로라기보단 곰팡이네요
집안 사진 맞죠?사진에 저 검은색 원통형 저게 뭔가요? 파이프 관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문여실때 위에서 물떨어진다 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여는 문이고 집밖에서 물이 떨어진단거죠? 귀찮더라도 직접 위층 분한테 물어보시거나 어디서 물이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편합니다 관리업체 말고 화나시더라도 주인이랑 얘기하시고 정 안되시면 주인한테 보증금에서 부분도배 비용까는 식으로 하세요 세입자가 도배비용 물어주는경우가 드문건 아닙니다 사람도 여러 경우가 있어서 명백하게 훼손도있고 결로,곰팡이에 대해서는 도배비 받고요 시간남을때 제가 도배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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