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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 19:46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5744
묵시적갱신은 갱신요구권에 안들어가므로 이번에 갱신요구권 사용가능하시구요 재계약 하시면 5%상한 지키셔야 될 듯 합니다 참고로 5% 상한은 2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입니다 거기에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더 받고 싶으면 소송가야되고요
20/12/28 22:3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H3V46NP
개정안을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다.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이 추가됐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 후 4년 차에 접어들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5%를 인상하면 이론상 세 번, 최대 1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들이 주목한 것은 이 권리가 대법원 판례상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권리(형성권)’라고 알려지면서다. 또 ‘조세’와 ‘공과금’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적시돼 있어 매년 상승하는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매년 5% 인상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28 22:43
임차인이 동의를 왜 하죠? 그 기사 밑에부분에는 "법조계에서는 차임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20/12/28 22:49
기존에는 동의로 이루어졌지만 갱신요구권이 생기면서 임대인은 더 받고싶어도 5%이내밖에 인상을 못하는 계약으로만 2년간 계약유지가 가능하게 법으로 보장되는데 왜 임차인이 매년5% 인상에 동의할까요?
20/12/28 22:53
네 맞습니다
거기서 임차료 증액을 5%로 막아논거고 그걸 매년 인상할 수 있다는겁니다 꼭 인상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부가 상한선 만들어놓고 합의안될때는 소송하라고 얘기해논거에요 웃기는 법인거죠
20/12/28 22:57
제생각엔 피쟐러님은 저 기사에 낚인것 같네요
저 기사는 제가보기엔 낚시성 기사에요... 매년5%인상할수있는 꼼수가 있긴있다 -> 다만 법조계에선 가능성이 거의없다고본다 이런 아무 의미도 없는 기사라고 봅니다 갱신요구권이랑은 아예 다른거에요...
20/12/28 23:12
마술사 님//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법에 명시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다.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이 추가됐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 후 4년 차에 접어들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5%를 인상하면 이론상 세 번, 최대 1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세’와 ‘공과금’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적시돼 있어 매년 상승하는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QOY7PT2 갱신요구권은 2+2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임차료 증액 문제는 애초에 임대인 임차인 합의가 필요한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5%상한으로 막은건데 임대인이 매년 5% 인상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걸 임차인이 합의하나 안하나는 차후문제고요 법조계에서 가능성이 없다는건 매년 5%인상하는 조건을 임차인이 승락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소송을 걸 경우 임대인이 질거라는 얘기고 제가 말하는거는 매년 5%씩 인상하는걸로 임대인이 임차인이랑 합의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20/12/28 21:08
주변 시세나 전세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라면 (여윳돈 있다면) 그냥 천만원 더 주고 재계약 해서 갱신 청구권 이번에 안 쓰고 아껴놓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 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많이(억단위라던가..) 오를지도 모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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