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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 23:58
회차당 10만원 꼭 넣으세요.지금이라도..
그리고 무주택자이시면,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
20/11/18 00:18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때 만들어두고 200만원 넣어둔 통장에 요즘 최저액이 2만원이라길래 매달 2만원씩 넣고있는데 이러면 안되고 10만원씩 넣어야하나요?...
20/11/18 01:02
엇 아뇨. 이거 10만원씩 넣어두는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이게 일부 공공분양같은 경우 저축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여부가 갈리게 되는데 2만원씩 넣으면 이거는 무조건 버리게 되는 셈이라서. 그냥 민간청약같은거 자격만 갖추겠다 하시는거 아니고서야 청약저축은 무조건 10만원이 국룰입니다.
20/11/18 07:34
허... 남겨주신 링크를 읽고왔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저축총액이란 말은 1회당 납입금으로 평가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저축금액을 보나요?
제 통장은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항까요 ㅠㅠ?;
20/11/18 12:19
2만원 넣는것보단 그냥 가입하고 안넣는게 나을 수 있어요.. 가입하고 안넣으면 나중에 한번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나눠서 10만원씩 입금한거로 처리할 수 있는데 2만원이라도 넣으면 이게 안돼서..
그렇다고 지금 가입해놓은 통장은 버릴 필요는 없어요
20/11/18 17:24
헬로월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부담되시면 아예 안넣고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새로 만들지는 마세요. (2만원씩 넣은 기간이라도 없는거 보단 당연히 낫습니다.)
20/11/18 17:27
저축 총액이라는 것은 총 저축액인데, 공공분양같은경우는 회당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무슨 용을 써도 1년 120만원이상 인정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싸움이라고 하는것 이고요. 요근래에 공공분양 당첨금액이 대략 2천 언저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년 이상은 부으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 언제 저렇게 되겠어, 내가 시간 보낸 만큼 다른 사람도 더 쌓이겠지 하실 수 있긴 한데 한달 10만원이면 학생 아니고서야 엄청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20/11/18 17:38
으휴 ㅠㅠ 그럼 지금 2만원을 몇달 넣었는데 다시만들어서 2년채우는것 vs지금당장 할수있는것 의 이익을 따져서 해야되는건가요..
정말 바보같았어요 !!
20/11/18 08:27
1) 민영 : 횟수상관없이 일정금액만 채우면 됩니다
(34평기준 서울의 경우 300, 지방은 그 이하) 2) 공공 : 입금액 기준으로 청약 당첨되고 한달 입금액은 2~10만원만 인정됩니다 결론) 민영을 노리신다면 한방에 필요금액 입금하시고, 공공을 노린다면 10만원씩 매달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1/18 09:04
주택청약 당첨은 월 10만원인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최대로 받고 싶으시면 월 20만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쏠쏠합니다. https://m.blog.naver.com/coldwell25/2219584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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