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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17 18:10:55
Name 이브나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의 묵시적 계약 연장 건에 대해서..(삭제예정)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보니 삭제 예정으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창고의 계약 만기 시점이 12월 14일입니다.

사정상 계약 연장을 할 생각이 없어서 오늘 11월 17일에 계약 종료 후 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주인은  계약의 묵시적 연장으로 받아들였고 1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통보했기 때문에 차기 세입자를 저희가 구하라는 입장인데 통념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정말 저희가 복비 부담해가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건지 부동산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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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 18:1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복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종료 고지하고 튀어도 3개월 있으면 계약 종료 확정돼요
karlstyner
20/11/17 18:27
수정 아이콘
윗분말씀대로 하면 3개월치 임료를 내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고건물이면 구체적인 사안(건물의 성질, 보증금 및 월차임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에 따라 민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종료전이면 언제든지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계약이 끝나고 나가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야 비로소 해지되므로, 3개월 동안의 차임은 내야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일찍 종료하는 대신 복비를 부담해서 새 임차인을 찾아주는 거죠.
20/11/17 23:09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하면 2월 17일에 정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쉬우면(2월 17일보다 일찍 나가려면) 이브나님쪽에서 복비내서 뒷사람 구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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