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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14:10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가 은퇴한다고 나갔다가 다른 팀이랑 계약이 가능해지니까요.
저걸 '징계성' 으로 쓰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20/08/06 14:17
은퇴 번복같은 경우, FA 계약 등에다가 은퇴를 번복할 경우 선수 보유권은 은퇴전 구단으로 한다고만 정해두면 굳이 저런 번거로운 제도가 필요가 없을텐데 굳이 임의탈퇴가 필요할까요?
20/08/06 14:23
사실 별로 번거로운건 아니예요.
선수 : 저 은퇴할게요. 구단 : 그래. 그런데 너의 의사로 은퇴하는거니 임의탈퇴로 처리할게. 선수 :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있는걸 징계성으로 써서 문제인거죠.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만들어둬도 구단이 징계성으로 강제 은퇴를 시키면 동일하게 '잘못' 쓰이는건 마찬가지입니다.
20/08/06 14:27
현실적으로 구단이 갑질하는데 쓰고 있고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 임의탈퇴 악법이야기는 예전부터 종목불문하고 많이 나왔었구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시장이 애초에 모기업의 마케팅 수단정도고 선수협이라는게 허울뿐인 상황이라 구단에게 유리한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20/08/06 15:05
딴데는 모르겠는데 프로야구의 경우 임의탈퇴는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뛸 의지가 있는데 팀에서 보복성으로 우리 리그에서는 어디서도 못 뛰어란 의도로 사용은 못합니다.
징계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대개 선수가 잘못했으니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임탈 = 징계로 생각하는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임탈 안 걸고 자체 출장정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선수에 대해 [내가 쓰기는 싫지만 풀어주면 부메랑 맞는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씁니다.]는 요즘은 그렇게는 안합니다. 일반적으론 팀은 쓰고 싶은데 선수가 계약을 거부했을 경우에 임탈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팀입장에선 보류권 유지하는데 비용이 드는게 없기 때문에 쓸 생각은 없어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으로 악용하는걸 막고 있는 중이기는 하죠.. 외국인 선수를 처음 데려올때 계약맺은 년수만큼 뛰고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보류권을 팀이 가지는 계약이기 떄문이죠.. 국내 선수는 서비스타임을 채우면 FA가 되지만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FA규정이 없다보니 한번 국내팀과 계약하면 팀에서 풀어줄때까지 그 팀에서 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임탈은 우리 리그에서 안 뛰겠다는 조건으로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8/06 21:28
요즘도 외국인선수에게 그런식으로 계속 사용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몇달전 화제가 되었던 LG 페게로 보류권 사건이죠
다만 예전과 달라진점이라면 급수가 높은선수는 처음 들어올때 보류권 걸지 못하게 계약서를 쓰고 옵니다
20/08/06 16:17
원래 임의탈퇴는 FA가 아닌 선수가 팀에서 계약 의사가 있는데 계약을 거부하거나 은퇴한 후에 번복하고 다른 팀과 계약하는걸 막는 용도로 있습니다.
특히나 배구는 2군이 없다보니 엔트리가 부족해서 보통 1년 이상의 장기부상 중인 선수나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선수에게 씁니다. 또 최근에는 프로에서 실업으로 옮기는 선수들에게도 많이 쓰입니다. 작년 한국전력 구본승이나 우리카드 김은섭처럼 자의로 "나 배구 안 해!" 하고 뛰쳐나간 선수에게 쓰거나요. 예를 들어 현재 기업은행에서 세터코치하는 김사니 코치가 해설위원 시절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전 임의탈퇴 선수지 은퇴선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었죠. 물론 이 때는 나이도 있고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냥 은퇴처리 해주지라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요. 물론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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