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05 18:10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휴가비가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형태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사규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본건 휴가비는 사용자 재량에 의한 호혜적 성격의 금품이고, 그 내용도 평소에 주지 않다가 금번에 일시적으로 주는 거로 판단되는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휴가비를 나중에 반납하든 안하든 글쓰신 분이 받으실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0/08/05 18:50
임금을 구분하자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어 지는 것이고, 저는 글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임금 자체도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휴가비 수령 및 반납 여부는 퇴직금 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글쓴이분께서는 마지막 달에 휴가비 반납을 하게 되면, 급여에서 공제되고 지급 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임금총액 계산할 때 원천세나 4대보험료 같은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흔히 말하는 세후 급여로 계산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당연히 말도안되는 소리고, 회사도 그런식으로 계산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20/08/05 18:20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휴가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20/08/05 19:50
근로소득이라고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입니다. 예컨대, 경영성과에 따라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한 일시 경영성과급은 당연히 세무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 및 원천세 납부하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자녀 학자금이나, 가족수당 등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로 기업회계상 계정을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든, 급여(상여금)로 처리하든지 간에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지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주기, 근로제공의 댓가성, 사용자의 지급의무 여부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20/08/06 07:52
저희는 휴가비가 거의 고정성 성격이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데 아예 안주다가 일시적으로 준거면 성과급 개념으로 보고 어짜피 퇴직금에 안넣을 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