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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19:04
선택지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매니저분이 팀장님을 찾아가서 3번을 말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 까 합니다.
부서이동은 B씨가 먼저 되야 할 것 같구요. 다만 매니저가 그 요구를 묵살한다면 직접가서 3번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A씨가 가야겠죠.
20/07/01 19:05
돈 유용하는 사람이 예산담당자인게 말이나 됩니까
A야 본인이 원하면 부서이동해야되는거지만 B는 돈이랑 관계없는쪽으로 아예 옮겨져야 정상 아닌가요? 돈가지고 사고치는 사람은 죽을때까지 사고 칩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20/07/01 19:12
a 의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는
매니저 감봉조치 b는 무조건 퇴사조치 a의 의심으로 인한 헤프닝 이었다면 b는 무죄, 매니저는 시말서 작성 정도 매니저는 중간관리자로서 실격입니다. 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여러개 존재할 수 있는데 성의없는 대응으로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20/07/01 19:13
관리자도 관심없고 내 돈도 아닌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게 정답이지만...
이미 칼을 꺼낸 이상, 어떻게든 날려버려야 됩니다. 감사팀에 찔러넣는게 가장 무난하고, 감사팀이 따로 없으면 재무팀이나 인사팀. 더 윗단계 상사한테 보고하던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B를 날려버려야지, 이대로 흐지부지되면 역으로 당하게 되있어요.
20/07/01 21:21
대부분의 회사에서 법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건 징계 대상일겁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주관부서(재무)에서 인계 받아 사용하는 소속부서의 관리책임자도 징계 대상이라 봅니다.
2안으로 진행하되 방법이 중요하곘네요. 우선 팀장에게 서면보고 하고, 이후에 별다른 액션이 없으면 소속부서 부장에게 재 보고하되 재무팀장, 인사팀장 참조에 넣어서 보고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20/07/01 21:23
정상적인 회사라면 본인이 메꿔넣든 증빙을 해서 넘어가든 해야할거구요 (물론 그에 따른 징계조치도 수반)
팀장 선에서 덮을 수 있는거면 젤 쉬운게 돈넣고 메우고 입닦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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