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20 18:54:38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헌법-정당한 보수/합당한 보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독학하다 보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자꾸 pgr에 물어보게 되네요ㅠㅠ
답변 주시는 헌법 고수님들 늘 감사합니다.
아래의 예문은 7급 기출입니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o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o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의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x

정당한 보수/합당한 보수가 헌법에서는 다른 의미인가요? 정당한 보수는 최저임금이고, 합당한 보수는 근로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정당(합당)한 보수가 근로의 권리는 맞지만 직업의 자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찾아봐도 정의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도요타 히토미
19/04/20 21:28
수정 아이콘
대답할 실력은 없지만 계속 글을 읽은 입장에서는요
너무 단어단어 하나에 신경쓰시는 것같네요.
7급이면 객관식으로 알고있는데,
헌재 판례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많은 만큼 적당히...기억하고 넘어가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민사같은 경우야 상대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이 요구되지만 헌재는 정치적 판결이 많아서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예외만 알고 굳이 판례 본문까지 읽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개망이
19/04/20 22:07
수정 아이콘
저게 다 기출이라서요..ㅜㅜ 저도 왜 이렇게 지엽적으로 단어만 바꿔서 출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9/04/20 21:41
수정 아이콘
정당/합당보다 '일'과 '해당직업'이 ox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직업 동일임금?

근로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도 범주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개망이
19/04/20 22:09
수정 아이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직업이 포인트였군요.. 아예 그 부분은 놓치고 있어서 자꾸 틀렸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19/04/20 23:19
수정 아이콘
그게 포인트라기 보다는 그냥 암기 방법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는건 이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지문별로 OX를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맞추는 것이고,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지문을 보고 결론이 아리까리 한 상태라면 결국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유도 잘 알고 답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꾸 많은걸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기억의 선명성이 떨어지는데, 이유와 답을 모두 흐릿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답만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정답확률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후자의 형태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 및 기본권 초반에 나오는 자유권 성격의 기본권들(주로 자유 돌림자를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성격의 권리이지, 국가에게 어떻게 간섭해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닙니다. 반면 근로의 권리는 이런 식으로 간섭해달라고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이고요. 이와 같은 범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지문은 설사 처음본다 하더라도 그냥 보면 X 같은데? 같은 생각이 들어야 하는 지문입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X 같은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에 불과하고, 직업의자유-합당한보수X 같은 식으로 11글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자동으로 X를 확신하는 것이니 둘 중에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개망이
19/04/20 23:35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객관식은 단어 키워드만 집어 암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직업의 자유라서 합당한 보수 청구권이 포함 안 되는 건가?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빠르게 답을 골라낼 수가 없더라고요. 직업의 자유-보수 청구x, 혹은 해당 직업x 이런 식으로 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들도들
19/04/20 22:28
수정 아이콘
근로의 권리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직업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영업을 개시하고 수행할 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근로자로서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근로자로서의 직업은 직업의 자유에서 핵심적으로 보호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사업주 - 근로자의 관계처럼 오히려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는 계약에 의해 경제활동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일 뿐이고,
정당하든 합당하든 보수를 받을 헌법적 권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겠죠.
개망이
19/04/20 22:36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 직업의 자유에 대한 판례는 대부분 자영업 혹은 전문직 관련 판례들이었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었네요.
말씀대로 직업의 자유의 핵심 주체는 자영업자고, 애초에 직업의 자유에 보수와 관련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외로 쉬운 문제였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2573 [질문] 자기계발비 문의 [6] 젠지훈2731 19/04/21 2731
132572 [질문] 가족들에게 줄 첫월급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6] Albert Camus3038 19/04/21 3038
132571 [질문] 남는 SSD PC에 장착하고 나서 [5] Liverpool FC3898 19/04/21 3898
132569 [질문] 이문열 작가 정도면 사상은 몰라도 작품은 최고라고 할만한가요? [32] chldkrdmlwodkd5742 19/04/21 5742
132568 [질문] 에반게리온 재미있나요? [18] chldkrdmlwodkd5108 19/04/21 5108
132567 [삭제예정] 화학 논술주제관련 도움요청합니다 [3] 메모장시인3420 19/04/21 3420
132565 [질문] [MLB] 강우 콜드 / 서스펜디드 게임에 대해서 [2] Healing7365 19/04/21 7365
132564 [질문] 팝송 노래 제목 좀 질문 (해결완료) [2] 매일푸쉬업3393 19/04/21 3393
132562 [질문] 빈집 도배시공시 옆에 같이 있어야 하나요? [5] 갈매기3308 19/04/21 3308
132561 [질문] 경상도 사투리 어법 질문드립니다. [31] 기다4805 19/04/21 4805
132560 [질문] [Lol] 이 분의 진짜 티어는 어디일까요? Vol.2 [1] 달콤한휴식3409 19/04/21 3409
132559 [질문] 스마트링 써보신 분 계신가요? [7] 홍승식3677 19/04/21 3677
132558 [질문] 국내 아이돌이 일본 아이돌보다 인기가 많은 이유 [15] 따루라라랑5643 19/04/20 5643
132557 [질문] [LOL] 요즘 미드 대세가 뭔가요 (+서폿or탑) [12] 연애잘합니다4308 19/04/20 4308
132556 [질문] 텐서플로우를 위한 노트북 성능 질문드립니다 [8] Vokoban5243 19/04/20 5243
132555 [질문] 제주도 운전 어렵나요? [20] 삭제됨5899 19/04/20 5899
132554 [질문] 회계사 분들 질문 드립니다! [7] 진솔사랑3374 19/04/20 3374
132553 [질문] 라이젠 5 2400g 오버클럭 질문 [4] 노지선5483 19/04/20 5483
132552 [질문] 헌법-정당한 보수/합당한 보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8] 개망이3299 19/04/20 3299
132551 [질문] 귀 멍멍한 증상 큰 병원 권할만한 곳 있을까요 [7] 안프로3359 19/04/20 3359
132550 [질문] [pc] 모니터가 안켜져요. [2] 우디르2804 19/04/20 2804
132549 [질문] [해축] 챔스 일정이 EPL 팀에 너무불리하네요 [11] 공부맨4602 19/04/20 4602
132548 [질문] 시놀로지nas에서 프로그램 삭제하는법? [2] 김소현3368 19/04/20 336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