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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7 01:46:51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헌법] 면책특권/불소추특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o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o

각각 7급 헌법 기출인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사법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옵니다.
본질적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다른 성질의 것인가요?

대판 1992.9.22, 91도3317에 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의 재직 중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퇴직 후에도 유지되므로 공소권 자체가 없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임기 후에는 사라지니 임기 중에는 '공소권은 있으나 아직 재판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직 초보라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ㅠㅠ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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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 OUTIS
19/04/17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잘 모르지만,

면책규정은 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겁니다. 형벌은 죄가 성립한 후에 발생하는 법률효과입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책임조각사유 또한 없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른 효과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합니다. 면책규정은 여기서 책임이 없어지는 조각사유입니다. 그러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즉 처음부터 무효(범죄불성립)이 됩니다. 범죄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그 후의 효과(법적 절차, 소추행위 같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 국회의원 면책행위의 경우 재직 중에 당연히 무효이고 퇴임 후에도 무효가 유지됩니다.

불소추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소추의 장애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장애사유가 사라지면 소추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불소추는 대통령의 품위유지 때문에 소추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퇴임하면 그 사유가 사라지니 다시 소추가 진행됩니다. 장애사유시 까지 기간도 정지돼 공소시효도 퇴임후 부터 시작합니다.

실체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행위이고, 대통령의 행위는 범죄가 되나 재직 중에만 형사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적확한 답은 절차법상 설명이 주가 될텐데 제가 몰라서 부족한 답변입니다.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개망이
19/04/19 21:31
수정 아이콘
와! pgr 퀄리티...감사드립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 때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데오늬
19/04/17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헌법 본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흐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해서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1호를 적용하지 말고 제327조제2호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둘다 공소기각판결로 같습니다. 사유가 다를 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인적 처벌조각사유입니다.
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조각사유라면 기소되었을 때에 무죄판결을 써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했지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해하신 대로 임기 중에 소추만 당하지 않는 특권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고 그뒤에는 소추가 가능하지요.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제가 배울땐 없었습니다 -.-)
만일 대통령을 임기중에 기소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가 아니라 제327조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이고
아직...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재판권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셒습니다.
임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임기중에는 소추가 안 되니까요.
개망이
19/04/19 21:32
수정 아이콘
너무 감사합니다! 형소법을 안 해서 더 어려웠었나봐요 ㅠㅠ 친절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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