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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7 02:19
(수정됨) 택시번호를 알고있고 영수증이 있어도 돈 못찾아요.
300달러면 거의... 한달치 수입에 근접한데 돈 돌려받겠다고 하면 눈 뒤집힐껄요?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됩니다. 진짜 어떻게해서든 돌려받고 싶다면, 먼저 근처 Notary Public에 가서 Affidavit of Loss(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변호사에게 세세하게 사건을 빠짐없이 진술합니다. 한장에 100~200페소 정도 할거에요. 그다음 관할경찰서(택시에서 내린 위치의 바랑가이에 속한 경찰서; 가장 가깝다고 관할경찰서가 아닙니다)에 가서 사건접수하고 연락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못돌려받을거에요.
19/04/17 02:36
몰 CCTV같은거에 시간에 따른 차량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찌저찌 된다 하더라도 끝은 위험하거나 안 좋을것만 같네요 ㅠ 큰 돈이지만 어쩔 수 없다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과 몸건강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ㅠ
19/04/17 08:25
카드로 300불 찍어서 낸것도 아니고 현찰이면 답 없죠. 필리핀 기사 입장에서 기억 안 난다고 할 것 같고 나더라도 난 300페소 받았는데하면 끝입니다. 현찰 거래의 특징이죠 이력이 안 남는.
19/04/17 10:43
이런 거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가 전세계에 몇 없지요.
영수증이 없으면 기사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처음에 300달러를 그냥 받아갔다는 거에서 그 정도 선의는 없는 기사일 확률이 99%이고요. 동남아 쪽은 실수가 아니라 사기를 치고도 '증거 있어?'를 시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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