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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9 01:03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법 제1조에 관해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제청법원이 곧바로 이에 불복해서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없는 건 기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무슨법 제1조가 다른 사건 다른 재판에서 문제됐을 때 법원이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건 기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9/04/09 01:03
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경우 제청한 법원은 합헌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데 이는 기속력의 효과가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1항의 효력으로 봅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19/04/09 01:23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하신 제107조 1항은 기속력과 관련이 없나요?
또 '기속력이 없어서 다시 위헌제청이 가능하다'는 명확히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해한 게 틀렸을까요?
19/04/09 01:36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그러므로 위헌제청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경우, 그 합헌결정에 기속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헌결정에 의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10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그 법원만 그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04/09 01:41
아~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고,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해 제청한 당해 법원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른 사유로는 다시 제청이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쭙자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다른 법원들이 전부 이에 따라 판단내려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기판력이랑 조금 헷갈려서요~!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19/04/09 12:18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판력은 재판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기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후소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내용에 구속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기속력의 범위는 각각의 쟁송수단별로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고죠. 그리고 위헌결정은 법원 뿐만 라니라 국가기관과 지자체에도 기속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기속력 때문에 위헌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간단정리: 기판력 = 재판상 일사부재리, 기속력: 판결의 내용에 구속되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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