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31 04:28
보통은 이전 세입자가 퇴거 시점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다만 월별 납부 일자와 퇴거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니 정산한 관리비는 집주인한테 넘겨주고, 집주인은 그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줘서 현 세입자가 월 요금 납입일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고객센터에서 해 줄일은 없고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19/03/31 11:09
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받아내야하는 문제입니다.
월세집이면 더 간단하고요.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방법이 없으니. 아마 다음달 월세에서 까던가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