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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12 15:46:24
Name 요플레마싯어
Subject [질문] 임대료가 절반으로 내려갔다면 그 건물의 가치도 절반으로 내려간건가요?
제 친척 중 한 분이 몇 년 전에 모 혁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최근 임대료를 2년 전에 비해 절반넘게 내려서 겨우 임차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건물매매자체가 없어서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분양가의 절반을 손해봤다고 생각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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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2 16:04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은행에 1억을 넣고 이자를 1년에 천만원씩 받았는데 은행 이율이 반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자를 1년에 500만원씩 받는다고 제 원금이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드니까요
19/03/12 16:15
수정 아이콘
임대료=판매가랑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한 분양가 손해봤다는 생각은 틀린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익률을 손해봤다(낮아졌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길잡이
19/03/12 16:16
수정 아이콘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임대료 다 내렸습니다.
제 주변에도 80받던곳이 60정도로 세입자가 요청하니까 임대인이 수락했고요.
다른 곳은 임대료 비싸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니까 임대인이 가격 내려줄테니 재계약 하자고 요청하기도 하고..

눈치빠르면 알아서 내리는 형국입니다.
세입자 넣어놓는게 무조건 이득이라서..
19/03/12 16:23
수정 아이콘
뭐 Valuation 측면에서 현 시점에선 절반 하락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금흐름이 앞으로도 영원히 반토막일거라 예상되면 가치도 반토막 난거죠.
19/03/12 16:51
수정 아이콘
이건 기존 임대료 수준에 달렸는데, 기존 연임대료가 매우 특이하게도 분양가의 15-2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면 반으로 떨어진 뒤라 하더라도 분양가 혹은 그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기존에 4% 나올까 말까 하는던 것이 2%로 떨어진 것이라면 현시세도 분양가의 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셧업말포이
19/03/12 17:51
수정 아이콘
비슷합니다.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의 경우에는 어차피 시세라는 게 임대료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입주 안되는 신도시에 상가 투자했다가 낭패본 사람 많습니다.
동네형
19/03/12 19:43
수정 아이콘
상가는보통 시세가 임대료에 역산하여 정해지고 거래됩니다. 친척분이 크게 손해보신게 맞습니다.
샤르트뢰즈
19/03/13 17:4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고 몇개월치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식으로 세입자를 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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