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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2 15:36
a가 빚을 못갚을때 얘기입니다. 본문만 보면 a는 상당한 자산가인데 빚을 못갚을 일이 있나요? 채무의 금액과 a의 실제 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19/03/02 14:55
아닐수있습니다
정확한 채권채무상태를 확인해야하는 문제라는걸 전제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는 a의 자산은 전혀 신경쓰지않고 해당 채권의 담보인 b의 물건-이 경우에는 땅-을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할수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단하고 확실/강력헌 권리가 있는 물건을 두고 a가 빌린거니 a가 먼저 갚아야한다고 생각할 채권자는 없습니다 b는 항변하겠지만 담보제공이 정상적으로 된 경우 항변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가 억울하다면 a에게 소를 제기하든 협박을하든 a와 해결해야지 채권자에게 뭔가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9/03/02 17:17
담보부터 가져가는지 a의 자산부터가져가는지 의견이 분분하군요... 저도 처음에 a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에서는 b의 땅을 경매에부치는걸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분 안계신가요ㅠㅠ
19/03/02 21:14
다른 법은 모르겠고 상법상 담보우선입니다.
계약 시점까지 원금 청산이 되지 않으면 여튼 B의 땅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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