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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8 01:08
안 들고 싶다고 안들 수 있는게 아닙니다. 걸리면 사장이 주옥되기때문에... 다만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이었나 하면 가입안해도 되긴한데 주말 알바면 8일은 일하니까 안될거같습니다. 자세한건 연금공단같은곳에 문의해보세요.
19/02/28 08:51
토,일 총 8시간인가요 아니면 총16시간인건가요?
한 주에 총 8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4대보험(정확히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단기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말씀드려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주에 총 16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 64시간이므로 당연 가입대상자 이십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가입대상 근로자를 공단에 신고하고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할 의무자이므로 신고에 해태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일수록 구태여 Legal Risk를 안고 갈 필요가 없으니깐요.
19/02/28 10:23
그냥 들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괜히 안들었다가 나중에 귀찮아 질 이유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야 일자리 안정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안들 이유가 없죠. 요구하셔도 아마 안된다고 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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