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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11 21:41:57
Name Demi
Subject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아는 분께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던 상태에서

잘알고있는 어떤회사에 따로 절차를 밟지않고 일을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세금은 미리 공제했으나 국세청에 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아서 모월까지 실업급여 받고

그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날짜부터 취업신고를 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엄연히 부정수급같은데 바로 적발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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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
19/02/11 21:44
수정 아이콘
신고하시면 해당자는 부정수급으로 받은거 토해낼겁니다.
아마 Demi님이 신고하시면 신고포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구요.
19/02/11 21:49
수정 아이콘
아는분이라 그러고싶진 않은데 솔직히 걱정이 되어서요. 처벌이 꽤 강하다고 알고있거든요.
19/02/11 21:46
수정 아이콘
엄연히 부정수급은 맞는데 국세청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누군가의 신고가 아닌 한 적발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서류상에 취업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공단에서 계좌를 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02/11 21:52
수정 아이콘
제가봤을때 현금봉투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계좌에 돈받았는게 나와있으니 아무래도 적발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업급여 부정수급만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다는데 계좌를 한번쯤은 확인하지싶기도하구요
19/02/12 09:0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조사관이 있다더라도 타인의 금융계좌를 함수로 볼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제공을 안 해요
누군가의 제보로 혐의가 짙을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금융거래를 뒤져볼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계좌를 보지 못 할거에요
이럴수는 있겠죠. 실업급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실효는 없는것이
조사관이 해당자가 모든 통장을 제출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또 임금을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마나 한 조사죠
그리고 만에 하나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노동의 댓가인지 단순 금용거래인지 증명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바 처럼 제보가 아닌 한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을거에요
노지선
19/02/11 21:56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 받을때 전문 조사관이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부정수급 하지 말라고 교육 하던뎅 .. 아마 계좌도 조사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02/11 22: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염려가되네요..
개망이
19/02/11 22:14
수정 아이콘
가장 전형적인 부정수급이고 보통 지인제보로 걸립니다. 포상금도 있고요.
그런데 취업사실 미신고 및 은닉은 실업급여 중지에 과태료고,
사업주랑 공모한 경우는 드물게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19/02/11 22:45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가 생각외로 흔한가보네요. 회사내 입단속만 잘되면 그렇게 그분입장에서는 위험하지는 않나보네요
음주갈매기
19/02/11 22:14
수정 아이콘
보통 누군가 신고하거나 회사 실수로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혹은 본인 부주의로 적발되지

따로 계좌조회같은건 안할겁니다 적발되면 조사하면서 조회하겠져
19/02/11 22:44
수정 아이콘
신고하거나 서류실수하지않으면 계좌전수조사까지는 하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보네요
허니콤보꿀
19/02/12 00:14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이 아닌이상 적발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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